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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A 생활

실직 퇴직 시 미국 건강보험 COBRA

by doyouwantto 202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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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건강보험 코브라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코브라는 무엇인가

미국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다가 근무시간 단축, 계약 종료, 실직, 해고, 퇴직 등의 일이 발생하면 종전의 직장에서 제공하던 건강보험을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Federal law의 이름이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85, as amended (COBRA)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정규직 근로자가 일정 수 이상 되는 규모가 있는 직장은 코브라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직장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다면 퇴직하게 되는 본인, 그의 배우자와 부양 자녀도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일반적으로 코브라는 18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Title 11 (bankruptcy)가 발생하면 36개월까지도 커버해 주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미국 사회보장국에 따라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면 18개월에 11개월을 더 추가해서 최대 29개월까지 커버를 해줍니다. 

얼마를 내나

기존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는 보통 (본인의 부담금) + (직장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 (총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 직장에 소속되어 있을 때: 본인부담금만 냅니다.
  • 코브라를 통한 건강보험료를 낼 때: 본인 부담금과 더불어 직장에서 지원해 주던 금액도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다른 선택은

제가 아는 선에서 직장을 퇴직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건강보험 옵션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COBRA
  2. ACA marketplace plan(오바마케어)을 찾아본다
  3. Medicare (노인 및 장애인 - 만약 해당이 된다면)
  4. Medicaid (저소득층 가정, 장애인, 노인, 임신 중인 여성 등 - 만약 해당이 된다면)

특별히, 본인 혹은 배우자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건강보험이 없어지게 되면 적극적으로 Medicaid 등의 건강보험 옵션을 찾아보시길 추천합니다. 

경험담

제가 받은 COBRA 안내메일 내용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 계약종료일: 10/31
  • 코브라 안내 메일 발송일: 10/27
  • 코브라 안내 메일 수취일: 10/31 (이메일 연락), 12/10 (우편 수취)

*건강보험에 대해서 HR에 물어보니 이메일로 좀 더 빠르게 연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편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내던 건강보험료 (Monthly Individual Cost) 금액

Health Plan: $100

Dental Plan: $14

COBRA 건강보험료 (Monthly Premium) 금액

Health Plan: $500

Dental Plan: $42

제가 직접 내려고 해 보니 그제야 직장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꽤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COBRA 날짜

  • First Day of COBRA: 11/1
  • Last Day of COBRA: 4/30 
  • # Months of COBRA: 18개월
  • Last Day to Elect: 12/31 가입기간을 60일 주네요.
  • Initial Grace Period Days: 45
  • Subsequent Grace Period Days: 30

11/1에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이 소급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 계약을 갱신하는 사이에 잠깐동안 건강보험이 끊긴 적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약일부터 바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한 달 후부터 active 하더군요. 그래서 한 달간은 건강보험 없이 살았습니다. 건강보험이 없다는 게 불안하긴 했지만 혹시나 병원 가야 할 일이 생기면 그때 가입해도 소급 적용된다기에 믿고 조심해서 다녔습니다. 

CA 건강보험 없을 때 벌금

건강보험이 없으면 벌금을 무는 정책은 federal에서는 없어졌지만 2020년부터 CA주에서는 건강보험이 없으면 penalty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벌금 액수는 개인의 사정과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성인은 $900, 아동은 $450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벌금을 피하려면 캘리포니아주 거주자는 90일 이상의 공백 없이 연중 내내 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https://www.ftb.ca.gov/about-ftb/newsroom/health-care-mandate/personal.html

 

기존 직장에 다닐 때 받던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이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고마운 옵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개인이 직접 비슷한 커버리지의 보험을 찾아서 가입하려면 비용이 훨씬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미국의 의료비용은 악명이 높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신경 쓰는 게 힘들지만 미국 살이에 중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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