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조인이 아님을 밝히며 경험자의 후기정도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 Visa는 교환 방문자 (exchange visitors) 비자로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에 속합니다. 학생, 교환학생, 연구원, 교환교수, 단기 학자, 인턴, 실습생, 오페어 등 굉장히 포괄적인 분야에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J Visa의 소지자의 상당경우 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2년 동안 거주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 212(e) (Section 212(e)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따른 것인데 2년 본국 거주의무 여부는 J 비자 발급에 필요한 DS-2019와 J-1 비자 사증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2년 본국 거주의무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확실치 않을 때, 미국 국무부로부터 Advisory Opinion을 요청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An advisory opinion from the Waiver Review Office states whether an exchange visitor is subject to Section 212(e)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as amended.)
2년 본국 거주의무 여부 확인하는 방법
DS-2019에서는
왼쪽 아래편에 박스에 체크 보시를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The Exchange Visitor in the above program:
1. Not subject to the two-year residence requirement. 해당 안 되는 경우 이 박스에 체크
2. Subject to two-year residence requirement based on: 해당되는 경우 이 박스에 체크
A. Government financing and/or
B. The Exchange Visitor Skills List and/or
C. PL 94-484 as amended
J Visa에서는
마찬가지로 비자 아래편을 확인하면 해당여부가 적혀 있습니다.
BEARER IS (NOT) SUBJECT TO SECTION 212(E).
TWO YEAR RULE DOES NOT APPLY (S. KOREA)
Advisory Opinion은 언제 필요할까요?
Advisory Opinion은 비이민비자인 J Visa에서 영주권(permanent resident)이나 특정한 비이민비자로 신분 변경을 할 때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H-1B, O-1, L-1, K-1, E-2과 같은 비자들은 비이민비자이지만 추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dual intent 비자로 취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본국 거주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분변경 시에 2년 본국 거주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출할 때 Advisory Opinion을 공식문서로 사용하면 됩니다.
2년 본국 거주의무에 해당되는 경우:
J Visa Waiver를 신청해서 면제받으면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J Visa에서 H-1B와 영주권으로 신분변경이 동시에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DS-2019와 J Visa에 모두 2년 본국 거주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적혀있었음에도 미국 국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Advisory Opinion을 H-1B와 영주권 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이 거절될 확률을 줄여준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Advisory Opinion을 신청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신청해서 받아보니 의외로 저는 2년 본국 거주의무에 해당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서 한동안 패닉에 휩싸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J Visa를 가지고 계신데 영주권이나 dual intent 비자로 바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무조건 시간이 여유로울 때 Advisory Opinion을 미리 신청해 두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J Waiver는 신청하고 나면 더 이상 J Visa 연장이 불가능하지만 Adivosry Opinion은 J Visa 발급/연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J Visa Waiver
이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링크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j1visawaiverrecommendation.state.gov/
https://j1visawaiverrecommendation.state.gov/
Certain exchange visitors are subject to the two-year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 of Section 212(e)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This web site allows exchange visitors desiring a waiver of 212(e) to reserve a case number and begin the paperwor
j1visawaiverrecommendation.state.gov
J Visa Waiver Online에 들어가서
Complete a Survey를 눌러서 212(e)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Go Directly to Advisory Opinion을 눌러서 Advisory Opinion을 공식문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Timeline
2022-11-01: Advisory Opinion Request Received 온라인으로 Advisory Opinion 신청서 제출
2022-11-02: 우체국에 가서 관련서류 우편으로 보냄 USPS First-Class Mail $5.6
2022-11-07: USPS Tracking Delivered
2022-11-18: Passport Data Page Received
2022-11-18: Form DS-2019 Received
2022-12-30: Department of State Advisory Opinion Finding: Subject
2023-01-04: 212(e) Finding Letter Sent
2023-04-21: E-mail Received (titled DOS #: Case Number)
웹사이트의 status check에 올라온 내용은 까만색으로, 제가 한 일의 내용은 파란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Advisory Opinion을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공식적으로 4-6주가량 걸린다고 안내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모든 서류를 받아서 스캔하고 시스템에 뜨는 것으로부터 4-6주입니다. 그들의 시스템에 업데이트된 11월 18일로부터 정확하게 6주 뒤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서 결과를 알기까지는 실제론 2달이 소요되었습니다.
시스템상에서 1월 4일에 보냈다는 레터를 저는 우편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4월 21일 반송되어 버린 저의 우편봉투와 레터를 스캔해서 첨부한 이메일이 왔네요.
제목: DOS #: 저의 Case Number
보낸 이: waiverreview@state.gov
내용: The field of specialization is included on the Exchange Visitor Skills List for the exchange visitor's country. Group 00. 편지내용은 저의 전공이 한국에서 지정한 기술 목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년 본국 거주의무에 해당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저의 DS-2019에 적힌 Subject Field Code: xx와 레터에 적힌 Group 00은 서로 다른 숫자였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변호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결과를 번복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보다는 2년 본국 거주의무에 대해 waiver를 받는 것이 훨씬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일이기에 미련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봉투: 스캔되어 첨부된 편지봉투를 보니 "Return Insufficient Address 주소불명"이라는 도장이 찍힌 것으로 보아 편지가 한국까지 갔다가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봉투에 저의 집주소와 더불어 그 밑에 Case#: 0000000, POB: South Korea를 함께 적었던 것이 패착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답답한 행정과 지난한 비자인생을 겪었던 지라 이렇게 편지가 반송이라도 되어서 다행이고, 반송된 편지를 스캔, 첨부한 이메일을 통해 내용이라도 알게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새삼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저처럼 봉투에 쓸데없는 추가정보를 적어 혼란을 야기하지 말고 본인 이름과 주소만 적어서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문제없이 서류를 제때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라별 지정 기술 목록
나라별로 본국 거주의무에 대해 지정한 기술이 각기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3년까지도 2009년 4월 30일 버전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kill List by Country
travel.state.gov
Advisory Opinion 진행 순서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 서류 패킷과 바코드가 포함된 Cover Sheet 복사 - 관련 서류 우편 전송 - Status Check
Advisory Opinion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Apply for an Advisory Opinion를 누르면 아래 링크로 연결될 것입니다.
https://j1visawaiverrecommendation.state.gov/Common/Agreement/Advisory
https://j1visawaiverrecommendation.state.gov/Common/Agreement/Advisory
Privacy Act Notice For site management, information is collected for statistical purposes. The Department of State Web Site uses software programs to create summary statistics for such purposes as assessing what information is of most and least interest or
j1visawaiverrecommendation.state.gov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준비물
DS-2019 (SEVIS ID, Program #, Purpose, Begin and End Date, Subject Field Code, Funding Amount)
J-1 Visa
J-2 dependents 정보
I-94 (Departure #, Entry Date, Port, State of First J-1 Visa)
Alien Registration "A" Number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특이사항
* Did any of your exchange visitor program(s) include U.S. Government funds, funds from your own government or funds from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Yes No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며 고민되는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받는 급여의 source는 U.S. Goverment funds로부터 온 것이지만, 제가 책임자가 되어 받은 government funds가 아니기 때문에 No라고 답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이 사실을 몰라서 Yes로 잘못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subject가 나왔나...
온라인 작성 시 마지막 부분에 explanation for any period of time in the U.S. not covered DS-2019 or IAP-66 form에 관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는 J 비자 외 다른 비자로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비자 종류와 체류기간을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서류 패킷과 바코드가 포함된 Cover Sheet 복사
온라인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case number가 생성되면서 서류 packet이 만들어질 겁니다. Case number는 앞으로 status check 할 때 주야장천 사용하게 될 거니까 잘 적어두시면 되고 서류 packet은 우편으로 보낼 때 필요하니 복사합니다.
관련 서류 우편 전송
패킷에 우편을 보낼 주소가 나와있을 것입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챙겨서 우체국에 가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준비물
바코드 페이지 - packet에 있습니다.
Advisory opinion 요청하는 편지 - packet에 있습니다, 사인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Supplementary applicant information page - packet에 있습니다.
여권 Bio page
J-1 Visa page
DS-2019 복사본 - 인생 통틀어 받은 모든 DS-2019 (or IAP-66)
본인 이름과 주소를 쓴 우표 붙인 편지봉투
그 외 관련된 첨부하고 싶은 자료
Status Check
https://j1visawaiverstatus.state.gov/
U.S. State Department Waiver System
For site management, information is collected for statistical purposes. The Department of State Web Site uses software programs to create summary statistics for such purposes as assessing what information is of most and least interest or identifying system
j1visawaiverstatus.state.gov
상태는 위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미국에 살면서 신분변경 문제는 모두에게 스트레스의 주범이고 불안요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을 참고하셔서 특별한 문제없이 J Visa의 2년 본국 거주의무에 대한 Advisory Opinion을 잘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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